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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삵59
비범한삵5922.01.06

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형사)항소심 재판을 참석해도 괜찮나요?

이제 1차 기일이 잡혔는데 피해자측이 가서 재판을 봐도

괜찮나요? 항소심은 1심 재판이랑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너무 나서도 안좋게 본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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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참석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했다하여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심은 1심재판에 비해서 짧게 끝나긴 합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롭게 진행할 내용들이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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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 참관을 한다고해서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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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피해자가 출석을 할 지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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