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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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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연금저축보험 2월가입후 5월해지시 위약금은?

연금저축을 들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매월 자동납부해야 하구요. 상품설명에는 한달 유지시 원금보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월에 해지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해년도 안에서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진것이므로 세액공제도 전혀 안 받고 중도해지 과세도 없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2월에 가입하고 5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 보장이 되는지는 상품의 구체적인 환급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유지 시 원금 보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5월 해지 시 원금 손실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유지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따른 과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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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1개월 유지 시 원금 보장 조건이 있다면, 5월에 해지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과세도 없을거 같은데 조건은 상품에 쓰여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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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 상품 환급율등을 보아야 겠지만, 문의하신바를 전체하에 일반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당해년도 안에서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진것이므로 세액공제도 전혀 안 받고 중도해지 과세도 없는것은 맞구요.

    환급율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없다면 중도해지하셔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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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연금가입하고 몇달후 해지할대의 환급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금보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또는 저축성을 가입살대는 해지를 전제로 가입하는것이 아니고 유지하여 만기때까지 가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해지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손해는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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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첫번째보험료는 환급되어 원금손해는 없지만 3개월 후 중도해지시 손해를 보게 되며 세제혜택은 없어 세금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