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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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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요새 판례상 외도 등 유책이있던 뭐든 이혼사유 그밖의 사유라는 조항으로 재판부에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면 이혼을 허한다는 판례가 ㅁ많다는데 맞는소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오로지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머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반론으로 “요즘은 거의 다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기본 법리
      민법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보호와 유책자에 대한 책임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 최근 판례의 흐름
      최근 판례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거나, 별거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되었고, 상대방에게 이혼 거부로 보호할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도저히 못 살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무적 판단 기준
      재판부는 파탄 경위, 별거 기간, 쌍방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생활보장 여부, 이혼 거부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인용 문턱이 높고, 사안별 판단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은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전과 같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