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오로지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머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반론으로 “요즘은 거의 다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법리 민법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보호와 유책자에 대한 책임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 최근 판례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거나, 별거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되었고, 상대방에게 이혼 거부로 보호할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도저히 못 살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적 판단 기준 재판부는 파탄 경위, 별거 기간, 쌍방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생활보장 여부, 이혼 거부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인용 문턱이 높고, 사안별 판단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