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종류가 되었고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장사를 그만 뒀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안주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사촌 언니가 음식점을 하다가 친 딸한테 넘기려고 건물주와 상의를

했는데 나가달라고 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넘겨주고 나왔는데

아직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건물주한테 받지 못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