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아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등기 서류상으로는 농사꾼인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전쯤 동생이 형만 물려받은게 부당하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여
도의상 지분의 20퍼센트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로 쓰고있는 토지라서 동생이 가져가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따로 공동명의를 한다던가 하는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 크게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더이상 동생에게 땅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서
반드시 줘야하는 것 일까요? 계약할 당시 따로 공증을 받거나 인감을 찍은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