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질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5월 11일날 사고가 났는데 3개월전사고는 내년에 들어간다고했는데 그게맞는지 갱신일은 8.5일입니다 그리구 할증은 안대는데 유지라서 혹시 내년도 금액에서 그냥 유지대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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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해당 년의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무사고로 이번 년도는 갱신이 되고 다음 년도에 해당 사고가 적용이 되어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 기준으로 넘는다면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더 많이 할증이 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 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조금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5월 11일날 사고가 났는데 3개월전사고는 내년에 들어간다고했는데 그게맞는지 갱신일은 8.5일입니다 그리구 할증은 안대는데 유지라서 혹시 내년도 금액에서 그냥 유지대는건지 궁급합니다
: 네 맞습니다. 갱신전 3개월 이내 사고의 경우에는 금번 갱신일에 해당사고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갱신일에 적용이 됩니다.
즉, 2025.05.11일 사고이고, 2025.08.05일 갱신이라면,
2025.05.11일 사고에 대해서는 2026.08.05일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