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시 상속재산 지분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 28살에 재혼 하시고 15년을 사셨습니다. 사실 재산 형성은 그 전 저희 친어머니와 대부분하였고 재혼 하시고서는 정년퇴임 하셨구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위중 하신데 재혼하신분과 저와동생 이렇게 상속시 지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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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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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한 현재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임을 전제합니다(사실혼 상태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현재의 배우자 : 3/7
질문자 : 2/7
질문자의 동생 : 2/7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동생:재혼하신분 =1:1:1.5의 비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하신분:질문자님: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