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전 이름 A로 7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아직 입주는 안 했으며 입주는 10월 말입니다.
B로 개명 후 입주 전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 자금을 상담했더니 계약서 상 이름이랑 같아야 한다고
계약서를 개명한 이름 B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데요..
1.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개명 문제로 재 계약 시 집주인이 가격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명 전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3.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그 외에 팁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