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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나무늘보2
똘똘한나무늘보223.09.25

전세계약서 개명때문에 고민입니다 괜찮을까요??

개명 전 이름 A로 7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아직 입주는 안 했으며 입주는 10월 말입니다.

B로 개명 후 입주 전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 자금을 상담했더니 계약서 상 이름이랑 같아야 한다고

계약서를 개명한 이름 B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데요..

1.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개명 문제로 재 계약 시 집주인이 가격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명 전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3.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그 외에 팁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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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개명 문제로 재 계약 시 집주인이 가격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불가하지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해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개명 전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 효력이 발생됩니다.

    3.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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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2,3


    개명을 이유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않습니다


    은행통장에 개명전 이름으로 예금이 있다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읍니다


    대출서류로써 계약서는 바뀐 이름에 맞게 수정하는것 뿐이며 임대인이 한번 번거로울수는 있으나 개명을 이유로 계약의 조건을 거절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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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1. 7월에 계약을 했고 3달 뒤인 10월에 전세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대출을 위한 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을 이유로 집주인이 가격 조정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7월에 계약 당사자는 서로 급부와 반대급부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계약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개명 전에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가계약금의 형태가 아닌 계약서로 남아있기에 그 내용을 대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재계약은 아닌 상황이고 계약서 수정 상황이니 집주인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집주인도 원활한 잔금을 위해 응해줄 것입니다.

    큰 고민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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