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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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 참석을 강요하였습니다. 본인 결혼식처럼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참여하라구요.
문자로는 못 오는 사람 회신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저런 중대한 사유 아니라면 참석하라고 합니다.
문자상으로만 그냥 참석은 자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추후 문제가 될까봐요
궁금한 것은
년 1회이긴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하는지
이 경우 토요일에 야유회를 강제로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