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제시하신 사례와 같이 강제적으로 회사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불참시 불이익 등을 준다면 해당 행사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즉 일한것과 마찬가지 라는 거죠.
그런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휴무일인경우 : 이 날 행사를 한다면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 부가됩니다.
토요일이 휴일인경우 :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부가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라는게 회사에서 주고 말고를 그렇게 맘대로 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만...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써도 되냐는 질문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