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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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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5

토요일 회사 행사참여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저희 회사는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토요일에만 하면서 무조건 참여하라고 합니다. 참석하기 어려우면 불참사유서를 부서장 싸인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의 강제적인 참여인데요. 불참하면 인사고가 시 회사행사 불참으로 점수도 깎입니다. 당연히 휴일 출근으로도 인정 안 해줍니다.

1.이런 경우 휴일 출근한 것으로 봐서 휴일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휴일수당을 회사에서 못 준다고 하면 주간 근무시간 초과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 휴가를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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