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
제보로 인해 공문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요구하시기바랍니다.
위 내용은 죄가 없는 사람에도 죄가 있다고 신고한 내용이 아니므로
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등의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로 고소, 고발 등은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익제보 내용은 해당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이 소관하여 처리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또는 고발에 관한 건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허위사실/과대해석을 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어떠한 제보가 있었는지, 누가 제보했는지 이미 알고있는 상태라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의 허위 제보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익 제보의 특성상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무고죄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고발인의 신원 및 고발 내용은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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