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
제보로 인해 공문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요구하시기바랍니다.
위 내용은 죄가 없는 사람에도 죄가 있다고 신고한 내용이 아니므로
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등의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