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