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 차량 렌트카 업체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자동차 사고 후 가해차량 보험사를 통해 랜트카를 받아 사용을 했는데, 부품 수급 등 수리기간이 오래걸려 30일 가량 대여를 받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 보함사와 랜트카사가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지 협의가 않되면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둥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해 보험사와 저의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더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시간이 지나 일이 완만히 해결되었나 보다 생각을 할때쯤 렌트카 업체에서 안되없이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냈더라구요.
상대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게 왜 나한테 왔냐며, 뭐라고 했더니,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냐고 하기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직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니, 답변서를 보내야 나중에 이 일에서 회피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럼 내용 정리하여 저한테 메일 보내라고 했고, 오늘 내용확인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렌트카 없체에 보냈습니다.
하기는 답변서 내용 전문입니다.
제 목 : 렌트비용 청구의 건에 대한 답변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11시 20분 경 피해차량 XX X XXXX에 대한 보험 대차로
귀사 차량 XX X XXXX (올뉴카니발)을 대여 받은 적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확인 한 바 귀사와 보험회사 렌터카 사용 분쟁 건으로 확인된바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니다.
첫째 현장에서 고고렌트카에서 차량을 대여 시 명확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청구 요금 분쟁시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둘째 XX렌트카는 XX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명확하게 받고 차량을 대여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1) 개인정보처리자 정보 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2) XX렌트카 XX지점은 렌터카 통상요금 분쟁의 건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소송을 하려는 점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표제의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저 또한 반드시 민/형사 책임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앞으로 저한테 상기 건 관련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 기간이나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와 렌트카 업체 측의 분쟁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렌트카 업체가 협의나 소송등을 통해 해결을 할 것이니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분쟁의 이유를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장 등에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일단은 답변서를 기한 (30일 이내 ) 내에 제출하여 응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