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 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자산가액을 차감한금액과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5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은 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정지분까지만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받으시는게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분배에서도 금액이 고정적은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받고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올라가는 건물 및 토지 부동산은 자녀분이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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