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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슴49
소액알바라고 하여 시작해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만 받고 돈을 이체해주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상해서 그만두었는데 중고사기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
피해자들한테 피해액 전액 변제 후에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의60~250프로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액은 400만원정도이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20-30만원입니다
초범이고 전과없고 재범생각 전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금액 자체를 고려하더라도 사기 사건이고 범죄수익을 일부 수취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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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실제로 다른 수익을 얻으신 것도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서 100%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라도 합의를 추가로 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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