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내용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분을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2. 토스로부터 받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부분으로, 일단은 토스측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