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가 합의 의사 궁금합니다
번개페이에서 핸드폰 34만원 선입금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연락와서 합의 연락이 왔는데
혹시 괘씸해서 2배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애 할지..
그리고 토스에서 34만원 받았는데
합의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요구하기 나름이고 돈은 사기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내용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분을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2. 토스로부터 받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부분으로, 일단은 토스측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제시하고 동의한다고 하면 받으면 되겠습니다. 토스에서 34만원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