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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딩고132
젊은딩고13224.03.15

사기피해자가 합의 의사 궁금합니다

번개페이에서 핸드폰 34만원 선입금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연락와서 합의 연락이 왔는데

혹시 괘씸해서 2배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애 할지..

그리고 토스에서 34만원 받았는데

합의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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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요구하기 나름이고 돈은 사기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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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내용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분을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2. 토스로부터 받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부분으로, 일단은 토스측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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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제시하고 동의한다고 하면 받으면 되겠습니다. 토스에서 34만원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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