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 있는 휴지 들고 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공공장소에서 쓰는 화장실 여러개를 훔쳐가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사용하라고 놔둔 화장실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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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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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임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