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어머니께 2-5천만원 정도 받게될 것 같은데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는 곧 결혼 예정이긴한데, 혼인신고는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세집 마련 과정에서 어머님이 제게 2천-5천만원 정도 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와 제가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생각인데요.
1-1. 연간 이자율이 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원 차용을 해서 법적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230만원이니 만기일까지 무이자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2. 만기일쯤 되어서 일괄 상환하든지 / 만기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원금 분할 상환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좌이체를 통해 차용 받을 예정인데요, 차용증 작성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 및 계좌이체 내역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비며느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며느리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비며느리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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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원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부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