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비며느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며느리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비며느리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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