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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매143
쌈박한매14324.03.10

남자친구 어머니께 2-5천만원 정도 받게될 것 같은데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는 곧 결혼 예정이긴한데, 혼인신고는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세집 마련 과정에서 어머님이 제게 2천-5천만원 정도 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와 제가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생각인데요.

1-1. 연간 이자율이 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원 차용을 해서 법적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230만원이니 만기일까지 무이자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2. 만기일쯤 되어서 일괄 상환하든지 / 만기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원금 분할 상환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좌이체를 통해 차용 받을 예정인데요, 차용증 작성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 및 계좌이체 내역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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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비며느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며느리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비며느리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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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원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부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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