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의 소장 및 준비서면등의 내용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진행가능한 민사소송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