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들이 명예훼손,모욕 명목으로 형사처벌 고소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공방전 중 준비서면에 원고가 상대방의 거짓말을 향해 괘씸한 거짓말 , 사실을 날조하고있다, 그들의 거짓말을 고소하여 권선징악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 등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중 준비서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주장 등에 있어서 다소 명예훼손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리 판례상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담당 재판부에서만
볼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중 준비서면에 사안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의 소장 및 준비서면등의 내용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진행가능한 민사소송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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