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남편과 저(본인)는 전입신고를 하여서 같이 살았고, 남편의 실제 직장은 전입신고한곳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렇다보니 평일에서 부모님 댁에서 지냈으며, 주말이 되어야 제가 전입신고한 곳으로 와야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전입신고 한곳에 남편 직장에서 2시간 더 걸리는곳으로 발령이났는데
이제 4시간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퇴사하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당분간은 여기서 이직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3시간 넘게 걸리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남편이 실거주로 지내는 부모님댁에서 총4시간이 걸려도 실업급여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남편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예정입니다. 아직 예전주소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다면 실거주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