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남편과 저(본인)는 전입신고를 하여서 같이 살았고, 남편의 실제 직장은 전입신고한곳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렇다보니 평일에서 부모님 댁에서 지냈으며, 주말이 되어야 제가 전입신고한 곳으로 와야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전입신고 한곳에 남편 직장에서 2시간 더 걸리는곳으로 발령이났는데
이제 4시간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퇴사하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당분간은 여기서 이직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3시간 넘게 걸리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남편이 실거주로 지내는 부모님댁에서 총4시간이 걸려도 실업급여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남편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예정입니다. 아직 예전주소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