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현 1차 회사에서 3년 반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2달 안에 2차 회사 단기계약을 구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회사(퇴사일 기준/고용보험 종료되는날)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연관이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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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금액/기간)은 이렇게 산정되나요? 금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임금이 64000이나 66000원이 되는 것이고, 받는기간은 고용보험 총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앗어도 영향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