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2023.06.01~2023.12.31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계산이 어려워서요 ㅠㅠ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토요일 빼고 ,, 무급휴일 빼고 계산을 한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