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본업보다 투잡 소득이 높으면 고용보험에 의해 본업에 통보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업장 이름만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날짜나 요일, 시간 근무에 대한 게 전부 통보가 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두 업장 모두 가입이 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게 두 배로 나가나요? 한 업장에서는 정리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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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요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임금에 대한 비율로 징수됩니다. 의무가입이니 임의로 한 사업장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사실만이 통보됩니다. 근로시간과 업체명등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알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비율대로 각각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