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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큰고래151
어제 10/03일에 올림픽대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10/04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100:0을 인정한다고 했고 알겠다고
전화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올해 3월 쯤 유리막코팅,ppf를
시공 받았었는데
시공했던것도 보험사에 따로 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코팅에 대해서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셔야될 서류는 유리막코팅보증서입니다.
보증서에 보증기간이 나와 있으실 것입니다.
시공서에 나와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물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물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접수번호 가지시고 시공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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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사고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전에 유리막 코팅 및 ppf작업이 되어 있던것이라면 이도 청구대상이 되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확인후 처리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