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받고싶은데 판매자가 곧죽어도 안된답니다ㅠㅠ

온라인마켓 에서

아식스 신발을 세족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택이 제거된 상품이였고

정품인지 의심도 되고 굳이 이런상품을 구매하고싶지는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 상세페이지에 택제거 상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구매확정을 누른건은 환불 불가

나머지 두건은 구매자 유상부담 환불로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마켓 측에선 입점한 다른 마켓에서 구매한것이라

판매자가 환불 허락을 해야 환불가능하다는데

판매자는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혹시 구매확정건도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상세페이지에 “택 제거 상품” 고지가 있었고 구매확정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변심 사유만으로 환불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택 제거 상품이라는 점을 기재한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매자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사에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