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지만 일단 돈은 돌려는 받아야 하니 질문 좀 해봅니다
상황: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번에 걸쳐 415,000원을 빌려줬으나 그중 2만원만 갚고 잠적해버림.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모름..)
1. 제가 그 사람 집 주소를 몰라서 찾는 법 있나 보니깐 간단한 소송을 걸어서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그걸로 등본 때서 알아내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렇게 할 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또 어떤 소송을 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는 건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은행 계좌가 끝입니다)
2.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명령서를 일부러 또는 다른 일 때문에 계속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게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415,000원인데 이중에 2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빌려줬다는 증거가 6만5천원 빌려준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는 바람에 녹음이나 그런게 없어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중에 20만원은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알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계좌이체 내역에 돈 보낸 내역은 전부 남아있음)
4. 만약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혹은 이의 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5. 이 상황에서 최대한 손해 덜보고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395,000원을 받아야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만원씩 나가면 좀 그래서요...
(제가 고3이라 39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