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지만 일단 돈은 돌려는 받아야 하니 질문 좀 해봅니다
상황: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번에 걸쳐 415,000원을 빌려줬으나 그중 2만원만 갚고 잠적해버림.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모름..)
1. 제가 그 사람 집 주소를 몰라서 찾는 법 있나 보니깐 간단한 소송을 걸어서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그걸로 등본 때서 알아내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렇게 할 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또 어떤 소송을 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는 건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은행 계좌가 끝입니다)
2.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명령서를 일부러 또는 다른 일 때문에 계속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게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415,000원인데 이중에 2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빌려줬다는 증거가 6만5천원 빌려준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는 바람에 녹음이나 그런게 없어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중에 20만원은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알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계좌이체 내역에 돈 보낸 내역은 전부 남아있음)
4. 만약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혹은 이의 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5. 이 상황에서 최대한 손해 덜보고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395,000원을 받아야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만원씩 나가면 좀 그래서요...
(제가 고3이라 39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금액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비다.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인지대 송달료로 소액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한 보정명령을 통한 등본발급은 어렵습니다. 일반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은행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송진행을 위한 소송비용 및 사실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2.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받지 않는다면 결국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4.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1,800 원, 송달료 : 52,0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5.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력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절차에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거래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인지대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송달료나 사실조회 비용 등은 약간 들어갈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요즘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고, 나홀로 소송에 관한 안내도
상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들이 많으니
직접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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