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은 저와 교제중에 다른 남자 사람 친구랑 카톡한것
(당시 자취중이였는데 친한 남사친에게 놀러오라고 한것,섹드립) 선의의 거짓말한것에대해 신뢰나 믿음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뒤로는 이성친구들 카톡이나 핸드폰 번호를 보는 앞에서 지우고 정리해서 안심시켜줬습니다.
저는 폭행과 폭언 화나면 물건을 던지고 위협을 주는 행위, 저의 엄마에게 욕설이나 집안 무시하고 하대하는 말투 등으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누구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며, 쌍방귀책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과 폭언 화나면 물건을 던지고 위협을 주는 행위'"- 얼마나 자주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혼의 귀책사유는 "혼인 이후 파혼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의 예약의 파기 에 대해서 그 귀책사유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으로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점에서 혼인 전에 위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 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서 대해서
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