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서 문제되는 점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복직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복직 전에 회사에 방문하여, 휴직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업무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으나 본인 스스로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 협의하에 실업급여 코드 26-3 '근로자의 업무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의 사유로 퇴직'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한 목적 포함)
이렇게 퇴직처리를 했을때 혹시 회사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요즘 저출산 정책이다 뭐다 해서 혹시 노동부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 회사에 피해를 줄 지 걱정되는 마음에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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