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 2019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2년 전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부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인상분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