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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쿠스쿠스44
귀여운쿠스쿠스4422.06.14

산재처리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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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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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 2019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2년 전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부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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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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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인상분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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