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장은 요양원이고
조리사가 업무중에 본인과실로 미끌어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산재보험료 가 어느정도 대략 인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30인이하 사업장이였고 3월달에 한번 인사교체때문에 30인이상이 된적이있습니다
사업장은 5년이상 된곳입니다
>> 2019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2년 전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부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