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현재까지는 직원없이 저 혼자 일하는 사업자인데요.
제 형제가 직장 퇴직 예정이어서 곧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
그후 제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요.
하지만 형제가 현재 아예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터라 실제 출퇴근은 없는 서류상의 직원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몇시간 정도 재택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제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텐데요.
이것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추후에 분명히 문제가 되어 추징금을 크게 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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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요지는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건강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지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 방법입니다. 종종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해당 가족 직원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