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사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운동 관련 센터 상담실장으로 들어왔고 면접 볼 때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일체 없었고 고시생인거 밝혔기 때문에 할 일만 다 하면 공부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습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인수인계 이후 2주 뒤 대표가 원장에게 센터를 인수하여 센터 관련 업무 체계가 가중되며 주5/5시간 반씩 일하는 오전알바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압박에 시달리며 학업에 지장을 주자 17일 퇴사통보 하였더니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달라고 하여 처음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19일, 21일 한번 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새사람 구하고 인수인계 안하면 안되는 시스템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하기 전 잠수 탄 전 근무자 이야기를 하며 잠수타면 법원에서 종이가 날라온다는둥 그만한 댓가를 치루게 될거라는 둥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9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 내내 심각한 매출압박과 퇴근 후 한시간 지난 시점에 알바단톡에 다음주 매출 1000만원을 찍으라는 카톡을 보고 더이상의 출근이 힘들 것 같아 이번주 금요일(30일)까지만 일한다고 한번 더 말씀 드리고 협의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은 물론 안준다고 하며 잠수 탄 그 분은 알바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하여 알바비도 제때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제 계획대로 30일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재 시각 새벽 3시55분. 조금 있을 출근에 대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우므로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알릴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귀찮겠으나,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법원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민법에서 고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월급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줘야 할 것을 줬을 때 이야기고, 지금 질문의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 본인이 먼저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우리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업주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민법과 관련된 견해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하여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