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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잘난멧돼지212
잘난멧돼지212

급여 지불일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6/25일부터 7/3일까지 평일에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6/25-28까지 일한건 7/5에 지급해주고 7/1-7/3까지 일한건 8/5일에 지급해준다는데,,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저는 고작 몇일 일한 보수를 한달이나 기다려야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기준기간이 초일~말일이라면 회사가 위와 같이 하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7월 근무의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14일 이내에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