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큰소쩍새289
큰소쩍새28922.11.20

자전거 도로 및 인도 불법주정차 항시 신고 가능한가요?

자전거 도로 및 인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 항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신신문고 어플을 이용하거 신고하거나 구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