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및 인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 항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신신문고 어플을 이용하거 신고하거나 구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