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벌금이나 고소 받을수도 있을까요

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리고 저는 거기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xxx아오

이렇게 다섯글자 적고 1-2분뒤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만약이지만 그 1-2분 사이에 상대방이 캡쳐해서 고소나 신고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전단지에 이름이 있어서 올렸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수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게재한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 뿐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