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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랍스타6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였고, 확정된 지체보상금을 건설사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보상금에 별도 이자가 가산되는지 여부와 민법상 5%이자가 붙는지 cofix 기준 6개월 시중 금리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지체보상금 지급이 연제체되는 경우 적어도 연 5% 이자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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