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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직박구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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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2월 실업급여신청 25년 지급시 25년 하한액적용되나요

24년도 12월 실업급여 신청햇는데 1월부터 받거든요 ?25년도인상금액으로지급되는지 아니면 신청당시금액으로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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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퇴사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하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일"은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당시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