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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긴꼬리57
말끔한긴꼬리5724.01.04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 주 40시간, 통상시급 15,000원, 매년 잔여연차수당 지급 가정 시

1. 2022.03.08. ~ 2023.03.07. (월차 11개 발생 중 6개 사용, 5개 남음)

2. 2023.03.08. ~ 2024.05.12. (연차 15개 발생 중 2개 사용, 13개 남음)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했고 2022.03.08.입사, 2024.05.12.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 연차수당을 알고싶어요.ㅜㅜ

1번의 경우 15,000*8시간*5개=600,000원 인데 이 경우 24년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급여 산정 시 = (급여+미사용연차수당600,000)/12

2번의 경우도 15,000*8시간*13개=1,560,000원 일 때 5월 급여(일할계산) 지급하고

퇴직급여 산정 시 = (급여+미사용연차수당1,560,000)/12

이게 맞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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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15,000*8시간*5개=600,000원 인데 이 경우 24년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급여 산정 시 = (급여+미사용연차수당600,000)/12

    2번의 경우도 15,000*8시간*13개=1,560,000원 일 때 5월 급여(일할계산) 지급하고

    퇴직급여 산정 시 = (급여+미사용연차수당1,560,000)/1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과 2번처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