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재직기간과 년도별 급여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재직기간 : 2021.04.01~2023.08.31
퇴직금 적립일 : 매년 12월 31일
2021년 총 급여액 : 2300만원
2022년 총 급여액 : 3500만원
2023년 총 급여액 : 2200만원
2021년과 2023년은 중도 입사,퇴사인데,
2021년 퇴직연금 적립액 = 2300만원/9개월=약 255만원
2022년 퇴직연금 적립액 = 3500만원/12개월=약 292만원
2023년 퇴직연금 적립액 = 2200만원/8개월=275만원
으로 총 퇴직연금액은 약 822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며, 따라서 8,000만원의 12분의 1인 667만원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개월수가 아닌 각 연도별
연봉 x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300만원 / 12 + 3500만원 / 12 + 2200만원 / 1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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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총 임금액의 1/12를 적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입퇴사의 경우라면 분모를 그만큼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그 해 연봉의 1/12을 12개월로 나누어 사용자가 매월 납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 연도별로 지급된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연의 중도에 입•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지급된 총 연봉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게 되면 해당 금액이 1년 퇴직금액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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