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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4.02.02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재직기간과 년도별 급여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재직기간 : 2021.04.01~2023.08.31

퇴직금 적립일 : 매년 12월 31일

2021년 총 급여액 : 2300만원

2022년 총 급여액 : 3500만원

2023년 총 급여액 : 2200만원

2021년과 2023년은 중도 입사,퇴사인데,

2021년 퇴직연금 적립액 = 2300만원/9개월=약 255만원

2022년 퇴직연금 적립액 = 3500만원/12개월=약 292만원

2023년 퇴직연금 적립액 = 2200만원/8개월=275만원

으로 총 퇴직연금액은 약 822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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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며, 따라서 8,000만원의 12분의 1인 667만원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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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개월수가 아닌 각 연도별

    연봉 x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300만원 / 12 + 3500만원 / 12 + 2200만원 /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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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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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총 임금액의 1/12를 적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입퇴사의 경우라면 분모를 그만큼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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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그 해 연봉의 1/12을 12개월로 나누어 사용자가 매월 납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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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 연도별로 지급된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연의 중도에 입•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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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지급된 총 연봉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게 되면 해당 금액이 1년 퇴직금액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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