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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호랑나비2

깨끗한호랑나비2

근로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네요 ㅠㅠ

수습 4주에 접어든 직원이고요

(수습은 3개월간 90%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퇴사시 인수인계의 의무와

개인사정에 의한 을이 근로계약해지요청은 안된다라고 하네요

독소조항 같은데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통보나 인수인계 조항 같은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과 상관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인계를 완수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무단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