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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라마카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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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몸이 아파서 당일날 연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자고 일어나보니 열이랑 몸살기운이 많이 심해 몸이 아파서 병원갔다가 쉬어야 될거 같다고 연차 처리 가능한지 8시 출근인데 7시 30분쯤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연차 사용은 안 되고 결근처리 될 거 같다고 하시길래, 혹시 진단서나 처방전을 떼가도 안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휴가 조항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따른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본인도 아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네요...

다음날 배아플 예정입니다. 다음날 감기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렇게 찾아오는 건데 원래 당일날 연차 사용은 불가능 한건가요?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차 사용 규정이나 조항은 따로 없고, 근로기준법 따른다고만 돼있고, 생산직이긴 하지만 레일 돌아가는 바삐 움직여야되는 곳이 아닌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 하나하나씩 만드는 곳이기에 이번주까지는 오히려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질까봐 일을 천천히 할 정도로 널널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만약 당일날 연차 사용이 가능한데도 거절당한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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