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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라마카크10
유쾌한라마카크1023.04.25

몸이 아파서 당일날 연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자고 일어나보니 열이랑 몸살기운이 많이 심해 몸이 아파서 병원갔다가 쉬어야 될거 같다고 연차 처리 가능한지 8시 출근인데 7시 30분쯤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연차 사용은 안 되고 결근처리 될 거 같다고 하시길래, 혹시 진단서나 처방전을 떼가도 안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휴가 조항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따른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본인도 아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네요...

다음날 배아플 예정입니다. 다음날 감기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렇게 찾아오는 건데 원래 당일날 연차 사용은 불가능 한건가요?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차 사용 규정이나 조항은 따로 없고, 근로기준법 따른다고만 돼있고, 생산직이긴 하지만 레일 돌아가는 바삐 움직여야되는 곳이 아닌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 하나하나씩 만드는 곳이기에 이번주까지는 오히려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질까봐 일을 천천히 할 정도로 널널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만약 당일날 연차 사용이 가능한데도 거절당한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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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고지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회사 절차대로 하셔서 연차 반려되시는 게 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병가성 연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반려 처분은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에서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강제한다거나 일정시기까지 신청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러한 규정들은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도 있지만 이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불법파업 참가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딱히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단순히 연차를 거절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근이 아닌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