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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06.30

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인사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보니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방법이 가능한가 해서요

모두다 1년이상 근무자라는 가정하에 원래는 본인입사일에 15개가 생기고 그걸 내년 입사일까지 1년동안 사용하잖아요?

제가 하고자하는 방법은

1. 모두에게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합니다.(어차피 중간에 본인 입사일되면 15개가 생기니까..)

2. 12월 31일에 연차수당 정리할때 그 15개에서 남은 갯수를 연차수당으로 모두 줍니다

3. 다시 내년 1월1일에 15개를 부여하고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쨋든 내년 연차를 선사용하는게 아닌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직원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야하는게 있을지요?

또 그중에 작년 11월에 입사하신분이 있어 아직 1년이 넘지 않았는데 그럼 1년미만자 월차 11개와 11월에 발생한 15개해서 총 26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님 위 방법대로 하지 말고 기간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한해 예산이 정해져있는터라 연차수당은 무조건 정산해야합니다 몇개를 기준으로 잡느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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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방식으로 보입니다.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총 11일의 월 1일 개근휴가를 부여하며, 입사한 회계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입사연도 비례휴가 부여, 이후 정상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 부여(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방법은 회계연도에 의한 방식이며 해당 내용 또한 가능합니다.

    3. 다만,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일수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연차휴가부여 방식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3. 회계연도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차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7.5일

    4. 참고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선부여 하게 되면 추후 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선부여 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 안내

    •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이 대략적으로 맞으나, 1월 1일에 반드시 15개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연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다음연도 1월 1일에 7.5개 발생,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 발생).

    • 또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II.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 도입절차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새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11월 입사자에 대해 금년 1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금년 11월에 수당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부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적어주신대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