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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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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인사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보니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방법이 가능한가 해서요

모두다 1년이상 근무자라는 가정하에 원래는 본인입사일에 15개가 생기고 그걸 내년 입사일까지 1년동안 사용하잖아요?

제가 하고자하는 방법은

1. 모두에게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합니다.(어차피 중간에 본인 입사일되면 15개가 생기니까..)

2. 12월 31일에 연차수당 정리할때 그 15개에서 남은 갯수를 연차수당으로 모두 줍니다

3. 다시 내년 1월1일에 15개를 부여하고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쨋든 내년 연차를 선사용하는게 아닌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직원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야하는게 있을지요?

또 그중에 작년 11월에 입사하신분이 있어 아직 1년이 넘지 않았는데 그럼 1년미만자 월차 11개와 11월에 발생한 15개해서 총 26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님 위 방법대로 하지 말고 기간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한해 예산이 정해져있는터라 연차수당은 무조건 정산해야합니다 몇개를 기준으로 잡느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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