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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엄준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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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경비직 수당 궁금해요!!

중간에 경비직도 1.5배 말고 통상임금 1일치를 챙겨줘야된다고 법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 회사 경비직은 2교대이고 경비A는 작년 6월이후에 입사하여 해당이 안되는데 나머지 경비B는 근무한지 5년 넘으셨습니다.

  1. 지금까지 경비B한테 근로자의날 수당을 안줬는데 현재 몇년치를 줘야될까요?

  1. 근로자의날 아침까지 근무한분이랑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근무한사람이랑 시간과 수당계산은 동일하게 하면 될까요??

  1. 언제부터 경비직도 수당을 챙겨주는 법이 생겼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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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법이 개정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어느 시간대 근무를 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직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