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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회사마다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교통비라고 지급을 하잖아요 이런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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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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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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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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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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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 등 근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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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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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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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근이나 출장에 사용하는 교통비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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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비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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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싱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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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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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교통비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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