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