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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의 스토킹이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기본은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이며 벌금은 500~2000만원 선입니다.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8월에 벌금 100~1000만원이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10월~2년 6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지라면 기본적으로 8월~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감경될 경우 징역 10월 또는 300~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중될 경우 1년에서 3년 6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