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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9.21

연차 개수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심야팀이 있습니다.


18시~ 익일 09시까지 15시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2시간은 식사시간이고.

13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한달 9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출근하면 화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다시 출근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퇴근.

일요일 출근.. 수요일출근. 토요일출근 .

화요일출근 ..금요일출근. 월요일출근.


이런식으로 3일에 한번 출근합니다.


휴식시간 제하고 근무시간만 13시간입니다.

현재 연차를 1년 근무시 7.5개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 1개당 하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연차하루 쓰고 8시간 제한 5시간분을 임금에서 공제해야되나요? 현재 공제는 안합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연장.야간수당이 모두 고정지급중입니다.


요즘 근무 강도가 세져서 연차개수를 좀 더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요청했다가 혹붙이는 꼴로 저 5시간분을 공제한다고 할지.. 미리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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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ㅘ 달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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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로 돌아가는 근무의 경우 근로일과 비번일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 중 그 절반(7.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회사가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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