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와 연락하려고 착오송금 접수를 해도 되나요?
제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착오송금 접수를 통해 구매자와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착오송금이 아니라서 환불은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착오송금 접수를 하고 상대측에서도 착오송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환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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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착오송금 접수를 통해 구매자와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착오송금이 아니라서 환불은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착오송금 접수를 하고 상대측에서도 착오송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환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