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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꿩61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 값의 일부는 받은 상태이지만 나머지를 아직 받지 못해 저에게 손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 구매자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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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신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를 파기하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이와 같이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