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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0.11.10

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압류)

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은 경우

윗층의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수리를 요청해야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아래와 같이 압류된 상황이

보이는데 이럴때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하죠.

갑구에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7번 소유권이전이 2020년 2월 26일.

8번 압류는 2020년 3월 14일.

처분청 서울지방검찰청검사.

갑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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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층의 전유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간 상황이라면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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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직 소유자는 위 7번의 최종 매수인인 자가 되며, 압류는 압류채권자일 뿐 해당

    소유자라고 압류채권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7번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최종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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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윗집에 청구를 하며 됩니다. 아파트의 압류여부와 청구가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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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 누수가 발생한 윗층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상에 압류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등재가 소유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압류 등재와 상관없이윗층의 현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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