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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돌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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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압류)

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은 경우

윗층의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수리를 요청해야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아래와 같이 압류된 상황이

보이는데 이럴때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하죠.

갑구에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7번 소유권이전이 2020년 2월 26일.

8번 압류는 2020년 3월 14일.

처분청 서울지방검찰청검사.

갑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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