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아래층의 과한 피해보상범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과한 피해보상 요구로 너무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ㅠ
사건을 아래 정리하자면…..
1. 4월4일) 11층 누수 현상 발생으로 10층 집 화장실 물새는 현상 발생함
2. 4월7일 ) 10층화장실 도배비용10만원 입금완료함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자신네들이 알아서 도배하겠다 요청하여 10만원 입금 ->나중에 방문하니 화장실 도배안함) (10만원으로 합의하겠다는 녹음 파일있음)
3. 4월26일 )누수 현상 발생 3주 뒤에 10층이 화장실 외에 피아노방도 4월 4일의 누수로 피아노 나무 갈라져 피아노 수리요청 + 피아노방 벽지 도배 요청 (피아노 갈라짐은 누수때문인지 원래 부식된건지 판간하기 어렵습니다)
4. 4월29일) 저희는 원만한 합의를 원해 도배 업체 통해 화장실 + 피아노방 도배 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10만원 받은거 다시 돌려 주면 그 비용으로 도배해서 업체에 지급하겠다 말하니, 10만원은 못돌려주고 도배 작업 하는거 봐서 돌려 주겠다네요;; )
저희 입장은 누수 현상 발생날인 4월 4일에 피아노 갈라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3주 지나 말해서 누수 때문인지, 본인들 불찰로 인해 갈라짐 현상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수리 할 수 없다했습니다.
하지만 10층은 무조건 수리해야한다 주장하고요. 저희는 화장실 도배, 피아노방 도배는 해줄생각입니다. 하지만 10층의 피아노 수리는 도저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 저희는 피아노 수리비를 배상해야하나요??? (누수로 인해 피아노가 갈라졌다는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2. 저희는 10층이 10만원 돌려주면 화장실 도배 진행하고 업체에게 지불하려 했는데 도배 하는거 봐서 돈 돌려 주겠다니 하…. 이러다 점점 하나하나 요구 할거같아 저희가 그냥 돈 안받고 도배를 진행해도 될까요 ㅜ
3. 지금까지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피아노 수리를 해줄 생각 없고요+ 10만원 안돌려주면 업체 불러 도배 진행 못할거같습니다 . 그냥 저희는 이대로 가만히 못한다고만 해도 되는걸까요??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면 소송 걸라고 해야하는걸까요?
당연히 누수피해는 배상 해주는게 맞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못한것 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이게 맞는겁니까..?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누수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 및 도배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은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증 방법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견이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위의 경우는 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적으로 전혀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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