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은 주말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연봉제 직원은 주말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강제로 나오라고 하지않아서 수당은 지급할수 없다는데 주말에 일이 생겨서 반 강제로 출근하는데도 수당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추가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가 포괄임금 형태로 되어 있어 야간 근로 혹은 연장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일부 예정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연봉제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임금을 연단위로 산정한다는 것 외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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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받더라도 휴일에 지시에 의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봉제 직원도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이나 동의가 없이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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