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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꽃무지18

젊은꽃무지18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남은연차와 실업급여 문제

2023년12월입사 2025년 2월중 퇴사 할것같은데 이직때문이구요.

현회사 급여가 30프로 밀려서

퇴사사유는 급여밀림으로하고 실업급여받을생각이고, 2025년되면서 연차 15개발생중 약 3-5개가량소진하였는데

회사는 나름대로 연차사용촉진제도?같은게있고 1.1~12.31 기준으로 연차발생합니다. 이럴경우 퇴사와동시에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사유는되는데 이직한곳 미리구했는데

사직서쓰고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청구가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또한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3.12.~24.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수급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